[제정 2019. 09. 23]
[개정 2021. 01. 28]
제 1장 총칙
제 1조(목적)
이 세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제반 법규에 따른 신속․정확한 공시 및 임원∙직원의 내부자거래 방지를 위하여 주식회사 플레이디(이하 “회사”라 한다.) 내부정보의 종합관리 및 적절한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용어의 정의)
- ① 이 세칙에서 “내부정보”라 함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이하 “공시규정”이라 한다) 제1편에 의한 공시의무사항과 그 밖에 회사의 경영 또는 재산상황 등에 관한 것으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 ② 이 세칙에서 “공시책임자”라 함은 공시규정 제2조 제4항에 따라 회사를 대표하여 신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 ③ 이 세칙에서 “임원”이라 함은 이사(「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감사를 말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 이외에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의한다.
제 3조(적용범위)
공시, 내부자거래 및 내부정보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