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칙은 당사의 주주, 직원, 더 나아가 고객사 및 협력사로부터의 존중을 확보하고 유지하는데
필수 요소이며, 지속적 경영과 회사의 성공에 필요한 핵심가치입니다.
㈜플레이디 윤리강령은 당사의 방향성에 기준이 되는 이러한 원칙과 가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당사와 관련한 모든 사람들 또한 이에 근거하여 살아가기를 기대합니다.
㈜플레이디 경영진 및 임직원들은 의사결정과 행동의 기준이 되는 본 윤리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
도덕성, 자율성, 공정성 및 신뢰와 존중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고객중심 경영을 기초로 맡은 바 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고, 고객가치 창출에 매진하여 모든 고객이 우리의 서비스를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주주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고 주주로부터 신뢰를 받는 것은 건강한 회사 성질의 필수요건입니다. 우리는 주주가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자산을 성실하게 보호 및 관리하여 주주와의 두터운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회사가 되어야 합니다.
공정한 대우, 공평한 기회, 그리고 정당한 경쟁은 시장에서의 협력 거래 또는 경쟁을 할 때 우리가 준수해야 할 행동지침입니다. 우리는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해 신뢰를 기반으로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동의 발전을 추구합니다.
우리 사회는 우리가 살아가고 일하는 터전일 뿐 아니라 회사의 원동력이 되는 인재, 인프라 등을 제공합니다. 이에 우리는 기업시민으로서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회사 구성원 개개인의 창의와 자율성을 중시합니다. 또한 공정한 기회 제공을 통해 회사와 임직원간의 두터운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안전하고 즐거운 업무환경을 유지하고, 다양성을 인정하여 모든 부분에서 최고의 결과와 가치를 제공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합니다.
우리는 ㈜플레이디의 임직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정당한 방법으로 맡은 바 미션을 완벽하게 수행하여 고객과 주주에게 회사의 최고의 가치와 신뢰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활동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와 국가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회사를 만들어 갑니다.
-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폐기처분
-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 그 외의 경우로서 다른 규정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구분 | 1.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임직원 및 주요주주) |
2.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
---|---|---|
제도 의의 | -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과 주요주주등이 해당법인의 미공개정보를 해당 법인이 발행한 특정증권 등의 매매거래에 이용하여 부당한 차익 취득하는 것을 예방하고, 정보의 형평성을 도모, 공정한 거래와 투자자 보호, 시장 신뢰성 유지 | |
규제 대상자 |
- 내부자 1) 상장법인 2) 상장법인의 임직원 및 주요주주 (10%이상 보유) 3) 상장법인 계열회사의 임직원 및 주요주주 - 준 내부자 (인허가, 지도 및 감독 권한자 등) -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 -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법인포함), 사용인, 그밖의 종업원 - 위의 내부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정보 수령자: 내부자 및 준 내부자 등으로부터 정보를 전달 받은 자 |
- 상장법인의 임직원 (등기·미등기 포함) - 주요주주 (10% 이상 소유자/사실상 지배주주) |
미공개 정보 |
- 직무 등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직무 관련성) - 법정 공개매체를 통해 공개하기 전, 또는 정보가 공개된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정보 (비공지성) - 경영상의 중요한 정보 (중요성) (*ex._유상증자, 신사업 진출,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등 거래소 공시 규정상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 공시대상 정보 등) |
- 미공개 내부정보의 이용여부 불문 |
규제 행위 |
-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규제대상자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교환, 양도, 담보권 설정·취득, 대차거래(공매도) 등을 포함) - 내부자 및 준 내부자, 정보수령자가 제 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거래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이익여부 및 시기와 상관 없음) |
- 매수 후 6 개월 이내 매도 금지 - 매도 후 6 개월 이내 매수 금지 (*손실은 미감안, 이익만 산정하여 반환) |
IR 관련 사항은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IR문의 바로 가기
운영 방침
제보자 보호 정책
보호 범위
제보자 신분 누설 및 노출 금지
윤리위반 유형 예시
신고보상 제도 보상기준 바로 가기
제보 방법
플레이디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한 비리행위를 제보하여 주시면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플레이디에서는 정책에 따라 제보자 및 제보 내용에 대한 비밀을 철저히 보장해 드립니다.
~
* 첨부파일형식(jpg, gif, pdf), 용량제한 (5mb 이하)
아래 사항에 대해 추가 작성을 해주신다면,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조사 진행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제보의 충실한 처리를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익명’으로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